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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의 내용 중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5년 이하로 규정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제기간을 예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5년으로 시행하고 있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완화하고, 변제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9조제1호가목·나목 및 제6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