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세월호 참사와 과거 천안함 폭침,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참사로 사망한 희생자의 생명보험금을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도 없는 희생자의 부나 모가 수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 다는 점을 설명 받지 못하여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에 기인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른 다는 점을 설명하고, 계약체결 후에도 보험수익자가 미지정된 경우에는 그 설명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바람직한 관행을 유도하며, 이를 통하여 보험수익자로서 부적절한 사람이 「민법」상 상속자라는 이유만으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3조의2(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설명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