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주세법」은 생산자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주세율 체계로 인하여 소규모맥주제조자와 중소업체의 맥주시장 신규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중소기업맥주제조자의 경우 유통량의 규모가 작고 이윤 문제 등의 사유로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유통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외부유통 시 직접 공급은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한하도록 하고 있어 슈퍼 등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합유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한 상황임.
이에 소규모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맥주제조자가 생산하는 맥주에 대하여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에 대해서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품종의 맥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에 대해서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소규모맥주제조자와 중소기업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한 세율을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3천㎘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 3천㎘ 초과분부터 1만㎘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30, 1만㎘초과분부터는 100분의 72로 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다.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제22조(세율)
제40조(주세 보전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