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59조의6(사업자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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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 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 한 의료비로써 사업소득금액 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 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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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 해당 사업자, 과세기간 종료 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 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 가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하는 금액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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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② 사업자가 그 사업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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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 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 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 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 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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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가. 「유아교육법」, 「초·중 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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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나. 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 위취득과정에 지급한 교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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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 급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거 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 다)에 지급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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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 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 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 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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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 해당 사업자를 위하여 지급 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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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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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 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과 「고등교육법」 제36조 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 급하는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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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 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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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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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 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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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 는 시설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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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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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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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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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사업자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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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⑦ 사업자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