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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일부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당의 설립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정치의 정상화·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17조(법정시·도당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