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워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린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에 감시카메라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160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