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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수준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4년 1월 21일 이 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종합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합평가의 실효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성실하게 종합평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