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수출업자에게 장비를 매각할 때, 등록말소 및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출업자가 수출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간 건설기계의 사후 처분 현황까지 소유자가 알기 어려운데도 그 책임을 소유자에게 지우고 있음.
특히 건설기계 수출업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음.
이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고 건설기계 수출을 위해 등록 말소 후 수출업자에 건설기계를 넘긴 소유자의 ‘수출이행 신고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기존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의 말소)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32조의2(공제사업)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