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현재까지의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의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자체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이들 협동조합등이 막대한 지원사업비용과 저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그 공익성이 지대하므로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이에 2014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讓受)받은 재산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안 제57조제1항).
나.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 경감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2항제1호).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안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7조제2항제2호).
라.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3조의 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3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