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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등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현행 「농약관리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32 · 농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