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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허청은 산업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산업재산권 관련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생산과 보급 업무를 수행 중이며, 같은 법 제20조의3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제21조의 ‘특허기술정보센터’와 제20조의3의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 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정책 혼선은 물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폐지하고(안 제21조, 제22조 삭제),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3).
현행
개정안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제57조(청문)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