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관세사법」에서는 통관업을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면서도 통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도 관세청장에게 통관취급법인 등으로 등록하여 통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통관취급법인등은 사실상 관세청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보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퇴직한 관세청 공무원이 통관취급법인등에 관세사로 취업하면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로비활동을 하게 되어 주무부처인 관세청의 업무감독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음.
이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을 추가함으로써 관세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한 업무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