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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사건 및 가혹행위 등의 군 내 인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방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군 내부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편으로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제도와 인사상담 및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군 병력의 상당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병사가 병영생활 중 발생하는 대다수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병사에 대하여는 이 두 제도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히 징병제로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병사에게도 소청 제도와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병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의 원인이 되는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1조의3(고충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