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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구분하여 민간개발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관광단지에서 미관개선 등을 위해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는 경우 그 사업비용을 전기공급자(한전)와 지중화 요청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관광지에서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는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