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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로 분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정비업소 등에서 취급(판매)이 불가한 상황으로 양 법률이 상호 모순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불꽃신호기를 구매할 수 없어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으며, 사고·고장 시 차량 후미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숍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