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고, 하천예정지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후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3년 이내에 착수되지 아니하여 대부분 지정의 효력을 잃고 있으며, 하천예정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채 행위제한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천예정지 지정 및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삭제, 제38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하천예정지)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8-11 · 공포번호 13493 ·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