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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와 달리 군수품 및 국유재산의 대부 및 양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품질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품이나 국공유지(전천후 사격시험장 부지 등)가 필요한 경우 먼저 이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하는 한편 이후 구매와 관련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국가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본연의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군 전력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9-01 · 공포번호 13507 · 방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