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와 달리 군수품 및 국유재산의 대부 및 양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품질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품이나 국공유지(전천후 사격시험장 부지 등)가 필요한 경우 먼저 이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하는 한편 이후 구매와 관련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국가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이 국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국가행정소요 발생을 막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그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군 전력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를 「국유재산법」 및 그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외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정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68호 “「방위사업법」제4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방위사업법」제32조의2 및 제4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로 개정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