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조사 사항에 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기 어렵고, 조사대상기관의 비협조로 인하여 예비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존재함.
이에 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고 효율적 국정조사를 위하여 예비조사에 조사대상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고,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일부터 2주 이내에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나. 예비조사에는 현장방문 등이 포함되며, 조사대상기관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조사결과에 관한 사후 관리업무를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