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를 통해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주요 제도이나, 출석요구 증인의 불출석 및 불성실한 증언이나 위증의 문제, 국가기관의 서류제출 거부 등으로 인하여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증언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현행법은 증인이 증언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비밀엄수 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존재하여 충분한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고, 증인이 증언 과정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등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여 증인의 국회 출석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 출석 증인과 관련한 조항을 재정비하고, 국회의 서류제출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정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인은 선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주무부장관의 소명 절차, 방식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주무부장관은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라. 국회는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마.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인 등을 고발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의원 또는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의 죄의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종료 후 해당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