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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5월 25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하여 예산안 등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예산안 등의 심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도 개정되어 예산안 등의 국회제출 시기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10일씩 조정되어 2016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겨졌고 이에 맞춰, 예산안 등의 편성 절차별 시기도 함께 조정된 바 있음.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이 개정되어 ‘예산계상 신청서’ 및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 제출 시기도 각각 조정되어 30일 앞당겨진 바 있으나, ‘보조금 예산의 통지’ 시기는 조정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안의 통지 시기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에서 “9월 15일”까지로 앞당기고 2015년에 통지되는 보조금 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25일”까지로 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