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1 발의 ·
제안이유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자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보다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제 도입 등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 설정(안 제2조)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법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정함.
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여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안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 및 운영 지원,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1) 현재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가 실시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없는 소비자로서는 어느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 농산물 직거래 물량 및 비율, 농산물의 품질안전성 등 인증기준에 맞으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는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증의 취소 및 벌칙 등(안 제15조, 제19조 및 제21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가 자료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