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한국국제협력단법」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을 징수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규정하고 있음.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음.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원조(ODA)와는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도입한 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유형이며 프랑스, 칠레 등 주요국가에서 운용 중에 있음.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활용하여 정부예산 ODA로 지원이 어려운 보건분야 혁신적 이니셔티브(UNITAID 등)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했던 아프리카지역 모자보건 사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와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 공헌해왔음.
그러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2017년 9월 종료예정으로 정부 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과 대안 마련에 대한 국회의 권고가 있었던 바, 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원의 안정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빈곤퇴치기금의 재원 중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함(안 제3조제3항).
다. 외교부장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한국국제협력단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기금의 용도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와 관련,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국제기구국내 민간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함(안 제6조).
마.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제1항).
바.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하고, 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