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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어,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요양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 등에 대하여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제공대상인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각각 다르고 초고령자도 점점 증가하는 등 서비스 제공환경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배출된 요양보호사 또한 50~60대의 장ㆍ노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능력향상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한편,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개선 정책권고”에 따르면,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업무 중 잦은 부상 및 권리침해, 휴게시설의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요양보호사의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 및 제39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39조의16(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