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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한민국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행정부는 이에 관한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행정부 소관 사무 중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로 개정함으로써 기관 간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안전행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