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선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의 부실과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내항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및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아울러, 내항 화물선은 2001년부터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함.
이에, 내항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법령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면허기준상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한정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면허 부여 시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제도(사전공모)를 도입함(안 제4조).
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 등에 대한 보험공제가입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면허기준에 포함된 수송수요 기준을 삭제하고, 사업자의 자본금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제1호 및 제5호).
라. 도서민 교통권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항로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결격사유에 고의중대한 과실로 다중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여객운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8조).
바.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현행 3천만원→10억원)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9조).
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을 재심사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 부여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점검명령 등 안전관리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화 함(안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자.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채용 또는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 위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1조의4 신설).
차.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에 대해 복원성 계산용 프로그램 탑재운영, 여객선 이력관리 등 수행 의무를 부여함(안 제21조의5 신설).
카. 여객의 안전교육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유도 등 인명 구조 지원을 위하여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타. 해양수산부장관의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37조의2 신설).
파.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정비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함(안 제56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사업 면허)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제5조(면허기준)
제5조의2(항로고시)
제8조(결격사유)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제21조의4(안전관리책임자)
제21조의5(복원성 계산용 프로그램 등의 탑재 및 운용 등)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조의2(안전요원의 승무)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제27조(등록기준)
제32조(준용규정)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제57조(벌칙)
제60조(벌칙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