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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법령은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광산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광산보안교육 법정의무규정을 삭제한 바 있음.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작업수칙 위반, 안전수칙 위반 및 규정 위반 등에 기인한 광산재해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광산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광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며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현행 법령은 그동안 광산안전에 대하여 광산별 특성,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따른 반영이 미흡하여 보다 탄력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가 마련한 시설 및 기술 기준에 따라 광업주가 스스로 광산안전규정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승인을 받은 후 준수토록 함으로써 법률의 탄력성을 부여함.
현행
개정안
제7조(안전교육)
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제11조(광산안전규정)
제13조(광산보안관리직원)
제22조의2(광산안전위원회)
제22조의2(생 략)
제22조의3(생 략)
제22조의4(생 략)
제24조(벌칙)
제25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