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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상업무위탁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공사를 제외하고 있음.
이처럼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지방공사의 범위를 수도권 지방공사로 한정하는 것은 종전에 수도권에 보상업무가 많아서 한정하였을 뿐이므로, 수도권 이외의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보상업무위탁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시행과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