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같은 행위허가를 받은 자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1개월에 불과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2 · 공포번호 1408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