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 발의 ·
제안이유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며,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본금 감소에 대한 승인 제도 도입(안 제10조)
은행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채 발행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안 제33조)
「상법」에 따른 사채, 조건부자본증권 등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고, 사채의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채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채 발행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함.
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와 발행절차 등 마련(안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안 제16조제2항,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1) 은행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이 도입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고,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도록 하는 등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을 마련함.
3)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
4)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와 발행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통한 은행의 자본확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안 제34조의2 신설)
은행이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거나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개선하도록 함.
마.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안 제34조의3 신설)
은행은 지점 등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은행의 임직원은 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신고)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33조(사채 등의 발행)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제64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5조의9(이행강제금)
제68조(벌칙)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