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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도로훼손을 예방하고 도로훼손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고로 귀속되는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과태료 중 적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업무대행수수료로 제공하고, 이러한 수수료가 교통안전시설 및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단속비용에 재투자되도록 하여 안전한 고속도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