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사업 등의 과중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금) 부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MRG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의결(2014.4.14)한 바 있으며, 동 제안에는 교통수요 정확성 제고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교통수요 정확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교통SOC에 대한 타당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 대상사업 목록 제출 의무화 및 타당성 평가의 중간점검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목록 제출의무 명시(안 제18조제1항)
교통SOC에 대한 타당성 평가시 평가서 제출의무만이 규정되어 대상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행여부를 점검관리하기 곤란하여 사업시행자가 타당성 평가대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와「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명확화(안 제18조제2항)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이행토록 하고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다. 타당성 평가서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19조제1항)
타당성 평가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 평가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평가서 및 관련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
라. 타당성 평가에 대한 중간점검 강화(안 제20조제1항)
교통SOC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교통수요 및 총사업비 변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의 재평가 사유 발생여부에 대한 사업단계별 중간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적 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에 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