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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업윤리상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예방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적용대상은 주로 공공기관 및 직장 등이기 때문에 의료인은 해당되지 아니하여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협조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