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농경문화를 유지하면서 농촌에 다양한 농업유산자원이 형성 되었으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ㆍ파괴되고 있는 실정임.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임.
농업유산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가 지정ㆍ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며,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의2).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의2제2항).
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의2제3항).
라. 시장ㆍ군수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의2제4항).
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변경, 취소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의2제5항).
바. 기존 고시에 의하여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경과조치를 둠(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3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