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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과적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제원(규격과 중량) 측정을 통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정 및 이동검문소를 통한 도로관리청의 지속적인 과적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차량의 측정요구 무시, 검문소 회피 등의 위법행위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제원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무인 계측 장치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과적단속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6항ㆍ제7항 신설, 안 제115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항 신설, 안 제117조제4항ㆍ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115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