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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지정·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거의 동일하여 독자적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상의 전력신기술제도를 폐지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25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 취소)
제25조(청문)
제26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41 · 전력기술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