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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품질경영체제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업무규정과 인정업무 운영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이미 보고하고 있어 중복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 및 기업 등에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실태조사,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증기관 및 기업 등의 매년 정기 사후관리 시 관련 자료 확보 등의 대체방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중복 부담 요소임.
이에 불필요한 규제 개선의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인정기관, 인증기관 및 기업 등의 운영현황보고, 자료제출 등 중복 부담을 제거하고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제7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18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