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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ㆍ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각 2부씩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료를 1부만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의 각 2부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자료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68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