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24조 5천만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00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 111조 2천만원을 기록한 후 2008년에는 300조원을 돌파하고 2014년에는 527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하면 전체 국가 부채액은 1,000조원 규모를 넘어섬.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1인당 2천만원의 국가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4인 가족 기준 연간 최저생계비 19,569,840원보다 많은 국가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셈임.
이러한 국가부채의 증가는 방만한 국가예산의 집행행위로 인하여 예산이 광범위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나, 이를 방지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민주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은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짐(안 제2조제1항).
다.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하고 제2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으로 하여 2심제로 운영함(안 제7조제1항).
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이 법에 따른 소송은 위법한 재정행위를 한 국가기관 등을 피고로 함(안 제9조).
바.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중지청구등소송과 손해배상청구등소송으로 구분함(안 제4조).
사.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중지청구등소송은 국가기관등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대상으로 함(안 제10조).
아. 중지청구등소송을 제기하려는 국민은 소송 제기 전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중지청구등소송에 대한 감사청구전치주의를 규정함(안 제11조).
자. 손해배상청구등소송은 위법한 재정행위와 관련 있는 자를 피고로 함(안 제29조).
차. 이 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해당 국가기관등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안 제25조).
카. 이 법에 따른 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안 제26조).
타. 이 법에 따른 소송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원고 및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