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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달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부되는 것으로 그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육규모에 따라 정량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측정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이나 교육의 운영성과 등 정성적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교부금의 취지에 반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이에 교육규모 이외의 정성평가를 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국가시책사업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낮추고 이에 따라 국가시책사업과 지역교육현안을 위한 특별교부금 비율도 조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의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후단).
또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시ㆍ도에 배분된 보통교부금 비율에 따라 시ㆍ도에 교부하도록 함(제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