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보증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한도를 정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08년 5.25%에 달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2.0%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동일한 요율의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보증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연율(年率)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보증종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보증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