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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ㆍ사유림과 교환 또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취득ㆍ처분한 재산이 국가에서 필요한 재산인지에 대하여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음. 그러나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지방산림청에만 두고 있어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립수목원ㆍ산림항공본부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ㆍ지방산림청ㆍ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ㆍ제주특별자치도에도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청 1차 소속기관인 국립수목원ㆍ산림항공본부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ㆍ지방산림청ㆍ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두려는 것임(법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29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