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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위원은 공무원, 사업주단체의 대표, 교육단체의 대표 또는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위촉되고 있음.
그런데 청년고용특별위원회에 청년층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청년고용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20% 이상은 본 법에 따른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