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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980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며, 2013년까지 공급된 전국의 공공택지 977㎢(광교신도시 83개 면적) 중에서 이 법에 따라 공급된 공공택지가 약 73%를 차지하여 전국의 주택보급률 103%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큼.
그러나 2013년 현재 전국의 공공택지가 과잉 공급되어 미매각 등 여유물량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장기간 택지공급이 가능하며, 아울러 최근에는 이미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함으로써 공공택지 및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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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