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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