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재정신청 기간은 10일로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다른 형사사건의 상소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신청 기간 내에 재정신청 이유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까지 제출해야 하며, 재정신청인의 대다수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재정신청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유를 기재하여 재정신청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현행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0조(재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