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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감정평가, 협의매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