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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3년 7월에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서울 도심의 자가용헬기 추락 사고 등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며, 12인 위원 중 상임위원 2인이 국토교통부의 실ㆍ국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일반직 직원은 국토교통부의 순환보직 공무원이 맡고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사고조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및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분과위원회)
제14조(자문위원)
제16조(사무국)
제16조의2(사고조사관의 교육 등)
제17조(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제20조(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