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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연구시설과 장비의 고도화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도 또한 저조한 실정임.
한편 과학기술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시설과 장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마련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 및 고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연구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지원기관의 업무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을 추가하여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전 주기별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통합관리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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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