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 발의 · 의원 외 48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남산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 고도(古都)로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음.
한편 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신라방 등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은 옛 신라를 재발견함으로써 삼국통일의 정신과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찾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고 하겠음.
이에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관광자원 개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경주지역의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관광자원 개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다.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실시계획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7조).
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복원·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복원·정비지구로 지정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등은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경주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안 제10조).
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복원·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복원·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63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